한 소비자가 렌터카 사업자는 경미한 손상에 대해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A씨는 한 렌터카를 통해 차량 임차 계약을 체결한 뒤 차량을 이용하던 중, 접촉사고로 차량의 조수석 펜더 부분이 훼손되는 사고를 냈다.
이후 렌터카 사업자는 A씨에게 수리비 36만1900원과 휴차료 8만1000원을 합한 44만2900원을 청구했다.
A씨는 사업자가 경미한 손상의 경우 수리비를 청구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차량의 프론트 펜더 손상이 매우 경미한 수준이기에 수리비를 청구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사업자는 도장이 벗겨졌으며 이 경우 부식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원상 복구가 필요하다며 수리비 청구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차량 수리비의 90%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라고 전했다.
A씨는 손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주장하나, 차량의 대여 전·후 사진을 보면 차량의 판금이 훼손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며 사업자의 주장처럼 도장이 벗겨진 부위에 빗물 등이 접촉하면 차량에 부식이 발생할 수 있음이 인정된다.
해당 차량은 수리가 필요하므로 A씨 「민법」제750조에 따라 사업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한편, A씨는 차량 수리 시 차량 대여 전부터 있던 스크래치 부분까지 함께 수리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사업자는 이를 인정해 휴차료 면제를 제안했으나 A씨는 면제금이 과소하다고 판단해 이를 거부했고, 사업자는 이제는 휴차료 면제도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수리비 청구서 내용과 일반적인 차량 도장 수리비를 고려할 때 수리비가 과도하게 청구됐다고 보기 어렵지만, 대여 전 있던 스크래치가 함께 수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고려해 A씨는 휴차료 8만1000원은 면제하고 수리비 36만1900원의 90%인 32만5710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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