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대여기간중에 업체로부터 갑작스러운 차량반납 통보가 왔다.
소비자 A씨는 5일간 렌터카 계약을 맺었다.
차량을 빌려 운행중 3일도 되지 않아 반납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업체는 전산처리가 잘못됐다며, 나머지 금액을 돌려준다고 했다.
A씨는 업체의 잘못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는데, 업체의 대응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업에 대여기간 중 계약해지로 인한 피해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일 경우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가능하다.
대여요금 전액 환급은 불가능하지만 10% 가산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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