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터카를 계약한 부친의 사망으로 이를 승계받은 자녀가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거대 위약금이 부과됐다.
소비자 A씨 부친이 사망한 뒤, A씨에게 부친이 체결한 자동차장기대여 계약에 대한 권리·의무가 승계됐다.
A씨는 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했고, 사업자는 계약해지에 따른 중도해지위약금 1283만7900원과 미청구 렌트료 17만1480원을 합산한 1300만9380원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보증금 752만700원의 환급에 대한 확약서 작성을 안내했다.
A씨는 부친의 사망 사실이 약관상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한다며 위약금 면제를 요구했다.
반면, 사업자는 약관에 따라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돼 중도해지위약금이 부과됐다면서, 망인의 사망은 임대인의 귀책사유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사업자가 제시한 중도해지 위약금의 20%를 부담하면 된다고 말했다.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불가항력 사유에는 임차인의 사망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소비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됐다면, 사업자의 약관 제16조 중도해지위약금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돼 무효다.
다만, 임차인의 사망이라는 불가항력 사유로 계약 해지 시, 이때 발생한 손해를 사업자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 또한 형평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자가 산정한 중도해지위약금 1283만7900원 중 20%에 해당하는 256만7580원으로 위약금을 제한하는 것이 적정하다.
사업자는 A씨에게 중도해지위약금 256만7580원과 미청구렌트료 17만1480원을 합산한 273만9060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동시에, 보증금 752만700원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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