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하자로 교환을 받게 됐는데, 사용분에 대한 비용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신차를 인도받아 운행했다.

주행 중 시동꺼짐 등의 하자로 변속기, 엔진 등 교체를 받았다.

이후에도 동일 증상이 발생해 A씨는 차량 교환을 요구하자, 제조사는 A씨에게 비용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비용은 제조사가 임의로 시행한 해당 차량의 수리비, 그 기간 동안 제공했던 렌터카 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차량을 입고시키면서도 수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A씨는 차량 하자로 인한 교환인데 그간 발생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다.

자동차, 수리, 고장, 정비(출처=PIXABAY)
자동차, 수리, 고장, 정비(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차량 하자로 인해 교환할 경우 제비용은 제조사가 부담해야 한다.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은 차량의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으로 볼 수 있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일정 기간동안 중대한 결함이 기준보다 초과해 발생했을 경우 제품 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을 받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의 품질 하자로 차량을 교환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에 필요한 필수 비용인 등록비, 번호판대 등은 제조사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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