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구매 1년만에 시동꺼짐 하자가 발생한 뒤, 수리를 받았지만 곧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소비자 A씨는 차량을 인도받아 1년여 넘는 기간동안 약 1만4000㎞를 주행했다.
그러던 중 주행 간에 시동꺼짐 하자가 발생했고, 제조사 서비스센터에 입고해 부품을 교환했다.
출고 후 2달여가 지나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아 서비스센터에 재차 입고하게 됐다.
A씨는 차량 교환을 요구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부품 교환을 받을 수 있다.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은 차량의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으로 볼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해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 일차적으로 부품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결함 잔존 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등 관련 기능장치 교환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품질보증기간의 기준은 차체 및 일반부품은 2년 이내이며 다만, 주행거리가 4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는 3년 이내이며, 다만, 주행거리가 6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중대한 결함에 대한 근거는 제조사의 정비이력이나 해당 차량의 사실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자에 대해서 정비이력이 없거나 원인규명이 되지 않을 경우 및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했다면 제조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