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받은 차량이 시동이 꺼졌다.

소비자 A씨는 소형 자동차를 인수해 운행하다가 오르막길에서 시동기 꺼졌다.

이에 수리를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았고 차량 교환 요구를 했다.

그러나 서비스센터 측은 이를 거절하고, 핸드 브레이크를 잡고 운행하라고 안내한 상태다.

기어, 변속기, 브레이크, 핸드브레이크, 차량 인테리어(출처=PIXABAY)
기어, 변속기, 브레이크, 핸드브레이크, 차량 인테리어(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차량의 기능 문제일 경우에는 차량 교환 요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차량 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했을 시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다.

주행 중 시동 꺼짐은 차량의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므로 차량교환 요구를 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