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의 사이드미러에서 하자가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1개월 전 소형차를 구매했다.

인수 후 각종 장치를 점검하던 중 후진 시 자동으로 작동해야 할 사이드미러가 움직이지 않았다.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자 조정 스위치를 잘못 선택했다고 해 조치를 취했으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가 작동하지 않았다.

센터 측에서는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탈거한 후 재장착했으나 여전히 작동하지 않았고, 원인을 찾아야 한다며 며칠간 입고할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차량 교환을 받고자 한다.

자동차, 사이드미러, 부품(출처=pixabay)
자동차, 사이드미러, 부품(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무상수리 및 대여차량 제공 요청하라고 말했다.

해당 기능은 사이드미러 후진 연동 제어로 후진 시 아웃사이드 미러가 하향해 사각지대의 장애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하는 편의장치다.

후진 연동 제어는 실외 미러 조정 위치를 특정 위치에 선택을 한 후 변속기의 레버 위치가 후진일 경우에만 작동을 하도록 돼 있다.

위 사례는 구입 직후 사이드미러에 하자가 발생했으나 정비사가 원인을 찾지 못해 장기간 수리를 요하는 경우로,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대여차 등의 교통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사례 속 하자는 주차 및 후진 등의 특정 상태에서만 작동하는 장치의 하자이므로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 차량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은 어렵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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