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태블릿에서 하자가 발생해 교환을 요구했지만, 하자가 아닌 기술적 한계라는 이유로 거절됐다.
소비자 A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태블릿을 200만 원에 구입했다.
제품을 사용하던 중, 액티브 펜으로 선을 그을 때 직선이 아닌 구불구불한 형태로 선이 그어지는 지터링(Jittering) 현상이 발견됐다.
A씨는 고객센터로 연락했고, 안내 받은대로 드라이버 등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설치했으나 해당 현상이 개선되지 않았다.
이후 직접 서비스센터에 방문해 수리를 접수했으나, 다음날 지터링은 하자로 볼 수 없어 수리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 받았다.
이에 A씨는 해당 현상으로 사용 상 불편하고 업무 진행이 어렵다며 제품 교환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제품 성능 상 하자가 아님을 이유로 거부했다.
사업자는 "제품에 제공되는 펜은 정전기 신호를 내보내는 것을 감지해 작동하는 원리인 AES(Active Electronic Solution, 능동정전기식) 방식"이라며 "펜에서 나오는 자기장을 패널이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어려워 펜을 수직으로 세운 것이 아닌 눕혀서 대각선으로 그으면 지터링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ES 방식의 터치펜에서는 모두 발생하는 기술적인 한계 증상이므로, 해당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드라이버 업데이트나 프로그램 업데이트 외 추가적인 지원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은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므로 A씨는 상품 대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 전문위원에 따르면, 해당 펜은 AES(능동정전기식) 방식으로 사용 시 느리게 그을 경우 커서가 흔들리는 지터링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는 펜에서 나오는 자기장을 패널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일 뿐 제품의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사업자는 해당 제품에 대해 "펜을 이용한 ‘섬세한 필기’, ‘섬세한 작업’이 가능하다"고 표시·광고하고 있고, 제품 내 펜의 작동 방식 등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
A씨 제품은 사업자의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다고 볼 수 있어 「전자상거래법」제17조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위 조항에 따르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는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법」 제18조에 따라 A씨는 사업자에게 제품을 반환하고, 사업자는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전액 환급을 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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