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니 캡슐 내용물 속에 자석에 달라붙는 이물질이 있었다.

소비자 A씨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한 사업자에게 노니 캡슐 2세트를 구매했다.

제품을 살펴보던 중 이상함을 느낀 A씨는 캡슐 2정의 가루를 쏟아놓고 자석을 대어보니 미상의 이물질이 자석에 붙는 현상을 관찰했다.

A씨는 즉시 사업자에게 위 사실을 알리고 구입가 환불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물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캡슐, 약 (출처=PIXABAY)
캡슐, 약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A씨가 제출한 사진 및 동영상을 살펴보면, 자성을 띄는 미상의 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상거래법」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소비자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사업자는 본 제품 제조자가 아니고 단순 공급자이지만 해당 물질이 이물질인지 여부에 대해 성분 분석을 진행하겠다고 해명하며 A씨에게 구입가를 환불해주기로 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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