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인 A씨는 지하철공사가 운영하는 전철역에서 점자블록을 따라 갔다가 그곳 점자블록이 잘못 설치돼 있는 바람에 승강장 밑으로 떨어져 부상을 당했다.

A씨는 지하철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점자블록, 시각 장애인 (출처=PIXABAY)
점자블록, 시각 장애인 (출처=PIXABAY)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하철공사는 A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철도안전법」제4조 제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철도안전시책을 마련해 성실히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동 법」제60조 제1항은 철도운영자 등은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가 발생했을 때에는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열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하철공사는 지하철 시설과 열차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자로서 여객의 생명·신체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환경을 갖추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여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3조에 따르면,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여객시설 등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을 가진다.

전철은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데 그 승강장의 높이가 선로로부터 1.1m 이상인 고상 방식으로 돼 있어, 여객이 선로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자체로 여객이 상해를 입을 개연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비해 열차는 그 제동거리가 길기 때문에 그 사고가 사망 또는 중상 등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쉽다.

따라서 지하철공사는 신체장애인이 승강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추락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적·물적으로 고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지하철공사 측은 점자블록을 잘못 설치해 A씨가 승강장 밑으로 떨어져 부상을 당하게 했으므로, A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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