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인 A씨는 지하철공사가 운영하는 전철역에서 점자블록을 따라 갔다가 그곳 점자블록이 잘못 설치돼 있는 바람에 승강장 밑으로 떨어져 부상을 당했다.
A씨는 지하철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하철공사는 A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철도안전법」제4조 제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철도안전시책을 마련해 성실히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동 법」제60조 제1항은 철도운영자 등은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가 발생했을 때에는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열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하철공사는 지하철 시설과 열차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자로서 여객의 생명·신체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환경을 갖추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여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3조에 따르면,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여객시설 등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을 가진다.
전철은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데 그 승강장의 높이가 선로로부터 1.1m 이상인 고상 방식으로 돼 있어, 여객이 선로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자체로 여객이 상해를 입을 개연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비해 열차는 그 제동거리가 길기 때문에 그 사고가 사망 또는 중상 등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쉽다.
따라서 지하철공사는 신체장애인이 승강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추락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적·물적으로 고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지하철공사 측은 점자블록을 잘못 설치해 A씨가 승강장 밑으로 떨어져 부상을 당하게 했으므로, A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