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부 발급을 거절했다.
소비자 A씨는 의료분쟁이 발생해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이 필요했다.
이를 요청하자 해당 의료기관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A씨는 어디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한국법령정보원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사본의 교부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A씨는 보건소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법」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90조에 의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때 소비자는 보건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진료기록부는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료다.
진료기록부를 조기에 확보함에 따라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하고 의료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의료분쟁 시 진료기록부를 적정시기에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본을 신청할 때에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의견 등이 상세히 기록되고 서명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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