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열상으로 봉합술을 받은 소비자가 의료진의 과실로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아 추가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좌측 4-5손가락 사이가 찢어져 한 의원에 내원해 봉합술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부위에 심한 통증과 부종이 발생했고, A씨는 대학병원에 입원해 수술부위 감염 소견에 따라 이물질을 제거한 후 봉합술을 받았다.

A씨는 의료진이 상처 부위를 면밀히 살펴 이물질을 제거해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해 2차 수술과 반흔성형술을 진행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수술 전후 자세한 설명과 부작용 발생 시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며 의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료진은 모든 열상 환자에게 이물질 가능성을 고려해 상처를 많이 개방해 확인할 수 없고, 이물질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창상을 더욱 크게 확대해 육안 및 초음파, CT 등의 영상을 통해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의료진은 A씨의 경우 인대손상 확인을 위해 상처를 조금 더 확장해 손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봉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다음날 내원해서 상처를 확인했다면 봉합부위를 개방해 이물 여부를 확인했을 것이고, 이 경우 창상부위를 개방한 뒤 2~3일간 염증치료를 한 후 2차 봉합하는 것이 치료원칙이기 때문에 치료 후 생긴 상흔에 대한 성형술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수술 장비 (출처=PIXABAY)
수술 장비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와 같이 나무 재질의 이물에 의한 손상인 경우, 방사선 검사로 확인이 어려워 육안으로 이물질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료진은 A씨에게 손상 경위를 듣고 상처 손상과 오염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해 육안으로 이물질을 확인하고 봉합술을 시행했다.

국소마취 하에 나무 이물을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므로, 의료진이 문진 및 시진 등을 바탕으로 시행한 봉합술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의원 진료기록부 상 A씨에게 이물질 잔존 가능성과 추가 수술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A씨가 이상증상 발생 즉시 상급병원을 방문해 이물질을 제거한 후 원만하게 회복됐고, 2차 수술은 잔존 이물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했던 수술이며 수술 반흔의 확대 또한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료진의 설명의무 소홀로 인해 A씨에게 확대 피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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