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종양제거술 후 종양은 제거됐지만, 배뇨장애가 나타났다.
50대 여성 A씨는 한 병원에서 제4요추 부위 종양을 진단받고 종양 제거술을 받았다.
8년 뒤 다시 하지 통증이 발생해 검사를 받은 A씨는 척추 종양이 재발됐다는 소견에 따라 2차 종양 제거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후 배뇨곤란, 요실금 증상이 발생했고 2년 뒤 배뇨장애에 대해 노동능력상실율 15%의 후유장해 진단을 받게 됐다.
A씨는 수술 전 배뇨에 이상이 없었으나 수술 후 배뇨곤란이 발생한 것으로 봐, 의료진의 수술 중 중대한 과실로 신경 손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뇨장애로 삶의 질이 현저히 저하돼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므로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2차 종양제거술 전에 신경 손상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음을 A씨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후유 장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시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순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은 A씨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수술 전 없었던 배뇨장애 등 증상이 수술 직후부터 확인됐던 점 ▲수술 중 시행한 신경생리추적검사에서 소변 기능을 나타내는 BCR 파형이 소실된 후 그 상태가 수술 종료 시까지 유지됐다는 기록 등을 고려할 때, 수술 중 종양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됐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수술 시 척수원뿔과 마미총 부위의 신경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로 인한 하지마비, 대소변 장애 등의 신경손상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어야 하나 수술동의서 상 신경 손상 가능성으로만 기록돼 있고, 배뇨 장애 등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A씨가 수술 전 이러한 위험성을 사전에 알지 못한 채 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의료진에게 설명의무 소홀도 인정된다.
진료기록부 검토 등 사실조사 및 전문위원 견해를 종합할 때, 의료진에게 수술 중 신경 손상을 회피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하지 않은 사실과 수술 전 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므로 병원 측은 A씨에게 손해배상금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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