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부위에 균이 감염돼 장애 진단을 받은 소비자가 병원 측에 책임을 물었다. 

A씨는 운전 중 사고로 허리 디스크가 생겼는데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말에 수술을 받기로 했다.

디스크 수술 후 약 1주일 뒤에 퇴원한 A씨는 퇴원 다음날 수술부위에 염증이 확인돼 다시 입원했고, 검사 결과 MRSA균(항생제내성균)감염이 확인됐다.

A씨는 재수술을 받았으나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태이며 장애 4급 진단을 받게 됐다.

A씨는 병원에서 MRSA균에 감염됐으니 병원 측이 보상을 해줘야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러스, 균 (출처=PIXABAY)
바이러스, 균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병원감염으로 피해가 발생한 사실과 병원 측의 과실이 객관화돼야 보상이 가능하다고 했다. 

'병원감염'이란 '입원 당시 감염증이 없었음은 물론 잠복상태도 아니었던 감염증이 입원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 통상 입원 48시간 이후에 발생한 감염증'으로 정의한다.

대부분의 병원감염은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 시작되지만, 퇴원 후에도 발병할 수 있는데 수술부위의 감염의 약 25%는 퇴원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수술부위 감염은 수술 후 30일 이내에 발생한 것까지도 포함힌다.

A씨는 퇴원 다음날 염증이 확인된 점으로 봐 수술과 연관성이 있으며, 검출된 MRSA균은 메치실린에 내성이 있는 포도상 구균으로 대표적으로 병원감염을 일으키는 균이다.

하지만 병원에서 감염이 발생했다고 해 모두 병원 측에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환자의 기왕력, 면역상태, 입원기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수술직후 수술부위를 통한 균감염이 발생한 경우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면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환부관리에서 병원 측이 무균술을 정확히 지키지 않아 발생됐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병원감염 발생에 대해 병원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장애와 관련해 염증수술 후 장애가 남게 된 것이라면 이에 대한 보상 요구도 가능하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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