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정맥주사액이 혈관 밖으로 누출돼 신경손상 피해를 입었다며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한 병원에 내원해 저혈당을 진단받고 좌측 발등에 고농도 포도당 용액을 정맥주사 받았다.

그러나 정맥주사 부위에 혈관 외 누출과 연조직염이 발생했고, 이에 치료를 받았으나 피부 괴사와 감각저하가 나타났다.

이후 A씨는 좌측 발등의 표재성 비골신경 손상에 따라 전신 노동능력상실률 6%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신경 손상이 발생했다며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으로 5000만 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당시 주치의가 퇴사했다며 소명하지 않았다.

주사기, 바늘 (출처=PIXABAY)
주사기, 바늘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은 A씨의 피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맥주사 시 혈관 외 누출은 카테터 고정이 적절히 되지 않거나, 부적절한 경로 등으로 혈관천공이 발생하면서 주위 조직으로 누출되거나, 혈관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등에 발생할 수 있다.

A씨 역시 고농도의 포도당 용액을 주입하면서 혈관 외 누출로 인해 해당 부위에 봉와직염(진피, 피하 조직에 나타나는 급성 세균 감염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고농도 포도당 용액을 주입하는 경우, 혈관 외 누출이 발생하면 피부괴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의료진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좌측 발등 정맥주사 부위 상태를 체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A씨의 진료기록 상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만약 정맥주사 부위에 부종, 발적 등 이상 소견이 관찰된다면 주입을 즉시 중단하고 제거해야 하나, 의료진은 A씨가 주사 부위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모니터링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 전문위원은 현재 A씨 신경손상은 정맥주사를 투여 받은 후 발생한 봉와직염과 직접적
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며, 의료진이 정맥주사 투여·관리 과정 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A씨에게 악결과를 발생시켰다고 판단했다.

다만, ▲혈관 외 누출 후 탄력붕대 적용, 하지 거상 등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진 점 ▲이후 항생제 투여 및 변연절제술 등의 조치 역시 적절한 점 ▲A씨의 기왕 질환인 당뇨병 역시 이러한 결과에 상당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입원기간 동안 봉와직염에 대한 치료 외에 다른 치료 내용도 포함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측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

따라서 병원 측은 A씨에게 치료비와 일실수입을 합한 금액의 20%인 864만575원과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