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슐린 투여 후 의식을 잃은 뒤 결국 회복하지 못했다.
소비자 A씨는 63세로 고혈압과 당뇨로 진단받고 1년여간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보건소 검진에서 고혈당이 확인돼 추가 검진을 받아볼 것을 권유받았다.
B병원을 방문해 제반 검사후 인슐린 주사 투여 및 약물을 처방 받아 복용한 뒤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A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저혈당증에 의한 대사성 뇌병증으로 확인돼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이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처방이 적절성, 충분한 설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B병원 방문 당시 혈당 및 이에 따른 인슐린 처방의 용량이 적절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투약과정상 별 문제가 없는 경우, 처음 인슐린이 투여되는 상황임을 고려해 저혈당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저혈당의 증상 및 응급 처치법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했었는지의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당뇨를 처음 진단받은 상황이 아닌 점을 볼때 이상증상이 있을때 혈당에 대한 확인을 했는 지 등 본인의 과실여부도 일부 감안해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인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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