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치료 중 피부 괴사가 발생했다.
소비자 A씨의 6세된 자녀가 폐렴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던 중 팔에 달고 있던 링거 주사가 혈관 바깥으로 새 팔이 퉁퉁 붓더니 이후 피부가 까맣게 괴사됐다.
성형외과를 방문해 상담을 받아 본 결과 당장은 수술이 어렵고, 약 10~12세가 돼서 성형수술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병원이 과실을 인정하고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했지만 향후 4~6년 후에나 필요한 수술비를 지금 산정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지금도 수술비를 요청할 수 있다.
병원 측에 자녀의 주사 시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수술비를 요청할 수 있다.
미래의 수술비지만 현재도 요청할 수 있는데, 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 수치를 적용해 예상 치료비에 대한 이자를 공제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4~6년 간의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이 공제되기 때문에 청구 금액은 다소 줄어든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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