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티 제거를 위해 받은 레이저 시술 후 색소침착으로 고생하는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얼굴의 점과 잡티 제거를 위해 한 성형외과를 찾았다.
해당 의원에서 엔디야그 레이저 치료를 받았다.
시술 후 딱지가 떨어진 입술 주변이 까맣게 착색되면서 얼굴 전체에 착색 반점이 나타났다.
이에 A씨는 다른 병원에서 미백치료를 받게 됐다.
A씨는 레이저 치료 전 부작용에 대해서도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는데 의사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색소침착 발생을 이유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설명이 없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봤다.
엔디야그 레이저 치료는 기미, 잡티 등 과색소성 피부질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치료 방법 중의 하나다.
재발이 흔하고, 통상적으로 레이저시술 후 딱지가 떨어지면서 염증 후 색소침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손상된 표피의 치유과정에서 조사 부위 근처의 표피 또는 조사 부위에 잔존한 멜라닌 세포가 활성화해 치료부위의 색이 오히려 진해지는 경우를 말한다.
레이저 치료 후 발생되는 색소침착은 대개 수개월 후 자연적으로 소실되기 때문에 별도의 치료가 필요는 없다고 알려져 있어 레이저시술 후 색소침착이 발생됐다는 이유만으로 시술상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시술 전 부작용 등에 대한 사전설명이 없었다면 설명미흡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어 보인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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