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링장에서 다친 소비자가 시설물 관리가 미흡하다고 주장하며 사업자에게 치료비 배상을 요구했고, 사업자는 만취한 소비자 잘못이라며 거절했다. 

볼링장을 이용하던 A씨는 넘어지면서 좌측 난간의 철망을 손으로 잡았다가 왼손 검지와 중지에 열상을 입어 치료비로 148만2860원, 재활치료비로 약 30만 원을 지급했다.

A씨는 사업자의 시설물 관리 부실로 인해 일반적인 수준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며, 사업자에게 치료비 전액과 실제 지출된 재활치료비 중 일부의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당일 A씨가 이용한 볼링장 레인은 철저히 관리돼 미끄럽지 않았고, 시설물 또한 뇌진탕 등 중대한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날카로운 부분이 없어 열상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은 만취 상태로 시설을 이용한 A씨의 과실 때문이라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볼링 (출처=PIXABAY)
볼링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치료·재활비의 5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하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은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고가 발생한 볼링장 내 시설물 사진에 의하면 둥글게 마감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사업자가 이 시설물의 설치·보존에 있어 사고 및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A씨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전문위원은 사업자가 체육시설업자로 등록하고 있진 않지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받는다면 통상 사업자가 손해의 60~70%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음주 상태에서 볼링을 침으로써 사고 및 손해의 발생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업자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이를 종합해, 사업자는 A씨에게 발생한 치료·재활비 약 180만 원의 50%인 9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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