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골프장에서 사고를 당한 소비자가 시설물 하자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실내골프장 2층 바닥에 설치된 물받이를 밟고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본인이 밟은 물받이는 2층 바닥이 연장된 것으로 오인되기에 충분하다며 골프장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실내골프장 측은 물받이 자체에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골프, 공, 구멍 (출처=PIXABAY)
골프, 공, 구멍 (출처=PIXABAY)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물받이가 2층 바닥이 연장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면, 물받이 자체에 하자가 없더라도 손해배상 요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민법」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규정하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본래 갖춰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말한다.

'본래 갖춰야 할 안전성'이라 함은 그 공작물 자체만의 용도에 한정된 안전성만이 아니라 그 공작물의 현실적으로 설치돼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을 뜻한다.

A씨 경우, 실내골프장 2층 바닥 끝부분에 이어서 설치한 밤라이트의 물받이는 골프연습을 하는 사람이 2층 바닥의 연장으로 오인하고 밟을 위험이 있다.

사업자는 물받이시설이 2층 바닥의 연장으로 오인되지 않게끔 설치하거나 또는 바닥으로 오인해 밟아도 떨어지지 않게끔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못한 점에서 본래 갖춰야 할 안전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잇다.

따라서 빗물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물받이 자체로서의 완전성을 갖췄다고 해도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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