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 방문했다가 신발이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음식점을 방문에 점심식사를 했다.
식사를 하고 나오면서 설치해 놓은 철제 발판에 구두가 긁혔다.
구두 앞쪽이 1cm정도 찢어졌고, A씨가 음식점에 보상을 요구하니 점주는 소비자 과실이라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음식점주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민법」 제 758조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용도를 따라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인 경우 위험에 비례해 요구되는 방호조치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A씨는 음식점주에게 이를 설명하고 합의 결렬 시에는 유관기관에 민원제기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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