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 방문했다가 신발이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음식점을 방문에 점심식사를 했다.

식사를 하고 나오면서 설치해 놓은 철제 발판에 구두가 긁혔다.

구두 앞쪽이 1cm정도 찢어졌고, A씨가 음식점에 보상을 요구하니 점주는 소비자 과실이라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발자국, 신발, 구두(출처=pixabay)
발자국, 신발, 구두(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음식점주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민법」 제 758조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용도를 따라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인 경우 위험에 비례해 요구되는 방호조치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A씨는 음식점주에게 이를 설명하고 합의 결렬 시에는 유관기관에 민원제기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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