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탈의실에서 상해를 입은 소비자가 치료비 배상을 요구했지만, 헬스장 사업자는 소비자 과실을 주장했다.

A씨는 헬스장 탈의실로 들어가던 중 신발을 벗는 곳에 설치돼 있던 고무 블럭의 패인 부분에 걸려 넘어져 발목을 접질렸다.

다음날 병원에 방문한 A씨는 발목 염좌 진단으로 치료를 받았고, 이후 헬스장 측에 치료비 배상을 요구했다. 

사업자는 A씨가 1년 가까이 계속 이용하던 시설이며, 이전에 동일한 상해가 발생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면서 A씨의 과실에 의한 사고로 보인다며 배상을 거절했다.

뼈, 촬영, 진단 (출처=PIXABAY)
뼈, 촬영, 진단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사고에 대해 A씨와 사업자는 각각 50%씩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758조에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는 A씨가 이용하는 헬스장의 모든 시설물에 대해 이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헬스장 약관 또한 체력단련장의 시설에 의해 이용자에게 신체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A씨가 헬스장 탈의실 이용중에 바닥면이 고르지 못해 모서리에 걸려 넘어졌으며, 사업자가 A씨 사고 이후 관련 부품을 교체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사업자의 면책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

다만 A씨도 시설을 1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이용해 왔으며 이용기간 중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감안해 볼 때, A씨 과실가능성도 배재하기 어렵다.

사업자의 시설 안전관리 책임과 A씨의 이용과실 중 어느 쪽에 책임을 지우거나 면책을 주장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양 당사자가 A씨 손해에 대해 50%씩 부담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사업자는 A씨에게 치료비 11만5300원의 50%인 5만7650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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