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축구시합 도중 발뒤꿈치 부위에 통증이 있어 병원을 방문, 검진을 받은 결과 발목 아킬레스건 파열로 진단받았다.

이에 아킬레스건 인대 봉합술을 받은 후 다리 부목(Splint, 종아리 부분 한 면만 깁스)을 한 상태로 퇴원해 외래진료를 받았다.

외래치료 시 봉합한 피부에 염증이 생겨 항생제 주사와 상처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철사로 피부 재봉합술을 받게 됐다.

수술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미 수술을 한 아킬레스건까지 노출될 정도로 상처 염증이 진행돼 타 병원을 방문, 괴사된 조직을 긁어내고 피부 이식술을 받으며 약 40일간 입원했다.

A씨는 해당 병원의 염증 관리 소홀 및 처치 미흡으로 치료기간이 길어졌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아킬레스건, 축구, 부상, 태클(출처=PIXABAY)
아킬레스건, 축구, 부상, 태클(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적절한 처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킬레스건 파열 1주일 이내에는 염증 발생이 희박하나 손상 3개월이 경과하면 파열된 아킬레스건이 짧아져 수술 후 합병증 발생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후유증에 대한 사전 설명과 수술 수기, 방법, 수술 후 처치 등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또한 염증 발생 시 통상적으로 상처 배양 검사 후 균에 맞는 적절한 항생제 선택은 기본 원칙이다.

이러한 처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해당 병원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뇨, 고혈압 등 환자의 기왕력을 고려해 손해배상의 범위가 조정될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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