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운송 중 훼손, 분실, 연착된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할까.

인수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 물품을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배상받을 수 있다.
즉시 통보하지 않으면 책임소재의 규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물품 훼손·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택배회사에 즉시 통보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해배상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운송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인도예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손해배상 요구가 가능하다.
한편, 택배 회사 또는 사용인이 운송물의 일부 분실 또는 훼손 사실을 알면서 숨기고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택배 표준약관」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택배 사고를 알고 숨긴 경우,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받는 사람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5년간 존속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