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한 상품이 단가가 올랐다며 제품을 일부만 보내주겠다는 판매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ph페이퍼 10개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최근에 ph페이퍼 단가가 오른 것을 알고 판매가 저조한 쇼핑몰은 재고가 있을 거라 생각해 이를 활용해 구매한 것이다.

구매내역, 결제내역이 이메일로 수신됐다.

구입 당일 배송 및 재고 관련해 문의한 결과 재고가 있어 5일 이내 수령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배송되지 않아 연락을 하니 재고가 없어 제품을 새로 들여왔는데 단가가 상승했다고 했다.

판매자는 환급받던지 가격에 맞춰 4개만 배송 받을 것인지 선택하라고 했다.

A씨는 단가가 오르자 배송을 지연, 단가를 올려 제품 취소 또는 강압적인 판매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스포이드, 측정, 실험(출처=PIXABAY)
스포이드, 측정, 실험(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 가능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쇼핑몰업 관련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계약체결 시 계약해제다.

물품이나 용역의 미인도 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이다.

또 계약된 지연 인도로 인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이다.

기타 지연인도로 인한 불편야기 등은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이다.

배송과정에서 훼손되거나 다른 물품, 용역이 공급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다.

부당한 대금청구 시 청구취소 또는 부당대금 환급이다.

기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 이행 시 계약이행 또는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으로 규정돼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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