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한 마트에서 1+1 행사로 판매되는 상품이 실제로는 경제적 이익이 없다며 과대광고임을 주장했다.

소비자 A씨는 마트 광고 전단지를 보고 1+1(원플러스원) 행사가 많은 한 마트를 방문했다.

스파게티를 만들 계획이었던 A씨는 1+1 행사 중인 스파게티 소스를 확인했지만 가격을 보고 황당함을 느꼈다. 며칠 전 장을 볼 때 1개에 3000원이었던 동일 상품이 2개 묶음으로 6000원에 판매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1개를 2개로 묶어 두 배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광고 전단지에는 상품 가격 옆에 눈에 띄게 ‘1+1’이라고 표시했다”며 “이는 소비자를 착각하게 만드는 과장광고다”고 주장했다.

반면 마트 측은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마케팅 기법일 뿐, 과장광고는 아니다”고 밝혔다.

슈퍼마켓, 마트, 과일 (출처=PIXABAY)
슈퍼마켓, 마트, 과일 (출처=PIXABAY)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와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부당한 광고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짓·과장의 광고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뿐만 아니라, 광고에서 간접적으로 암시되는 사항이나 통상적 상황까지 종합해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광고를 접했을 때 형성하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실제 판매 가격은 광고 직전 1개 판매 가격의 2배와 동일했음에도 ‘1+1’을 강조해 광고한 것은 소비자가 실제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처럼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마트는 며칠 전에 1개로 판매했던 것과 동일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전단지에는 ‘1+1’이라고 눈에 띄게 강조해 표기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 A씨는 해당 상품을 구매하면 종전 1개 판매 가격으로 2개를 구매하는 것보다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인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해당 전단지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와 「동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