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의 경력이 광고와 달랐다.

A씨는 자녀의 수학경시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세계수학경시대회에서 1등을 한 경력이 있는 선생님이 가르치신다는 광고를 보고 인터넷 강의를 신청했다.

그런데 강사는 실제로 수학경시대회에 수상한 적도 없고, 강의 내용도 수학경시대회 준비가 아닌 교과과정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A씨는 강의를 3번 듣고 해지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수학, 수식 (출처=PIXABAY)
수학, 수식 (출처=PIXABAY)

한국법령정보원은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입증 자료에 근거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강의가 부실하다고 해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강의 수준 판단은 다분히 주관적이어서 소비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강의 내용이 부실한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허위· 과장광고에 의해 수강 계약을 체결하거나 무자격이나 자격 미달 강사가 교습할 때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수강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허위·과장 광고를 문제삼을 때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계약 관련 서류나 광고가 허위광고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 보관하는 것이 좋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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