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전기요금을 내세운 광고를 믿고 온풍기를 구매했지만 실제로는 과도한 요금이 부과됐다.
소비자 A씨는 통신판매 중개사이트를 통해 가정용 온풍기를 24만3000원에 구입했다.
‘하루 5시간 사용 시 월 전기요금 1만5000원’이라고 광고된 내용을 믿고 구매했으나, 실제 전기요금은 11월 7만5290원, 12월 14만1790원, 1월 20만450원이 부과됐다.
이에 A씨는 판매자의 전기요금 과대광고로 손해를 입었다며 구매대금 환급과 전기세 차액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제품의 전력량(1400W)을 명시했고, ‘일 5시간, 30일 사용 시 전력량 210kw, 전기요금 약 1만5000원’이라는 계산은 한전 전력계산기를 근거로 한 것이라며 책임을 부인했다.
또 사용 환경에 따라 요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했으므로 A씨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가 비용을 부담해 제품을 회수하고 환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판매자는 제품의 표시·광고에서 ‘초절전 난방비 하루 5시간 한 달 사용 시 1만5000원’과 같이 전기세가 절약되는 내용을 강조했다.
그러나 1만5000원의 요금은 ‘주택용 고압·5인 이상 가구 할인’이 적용된 결과이고, 일반적인 ‘주택용 저압, 미할인’ 기준을 적용하면 2만9850원이 나와 차이가 컸다.
따라서 해당 제품은 표시광고와 다르게 이행됐다고 판단되므로 판매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한편, 현행법상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일부 사용하거나 소비한 재화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A씨가 약 2개월 이상 제품을 사용해 일정 부분 이익을 얻었음이 인정되나, 표시·광고와 달리 과도한 전기요금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판매자의 사용 이익 청구권과 A씨의 전기요금 배상 요구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통신판매 중개사이트는 계약 대금을 수령한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하므로 환급 의무 이행에 대해 판매자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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