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해 섭취하고 있던 건강기능식품 판매자가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소비자 A씨는 건강기능식품을 다량 구입해 복용하고 있었다.
세 상자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한 방송을 통해 해당 건강기능식품 회사가 허위·과장 광고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해당 건강기능식품 관련자들이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판매사에 남은 제품 환급을 요구하니 구입 3개월이 경과됐다면서 거절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구속된 책임자들이 민사상 책임을 회피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집단분쟁조정 또는 소송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제품을 구입했을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업체 관련 책임자들이 구속된 상황이라 형사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이를 구입한 소비자들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사기죄가 성립됐다 하더라도 민사상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아 진행해야 하므로 유사 피해자와 함께 집단분쟁조정이나 소송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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