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무료로 제공받은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복통을 호소했다.
소비자 A씨는 안마기 체험 매장에서 장 청소약이라는 미상의 제품을 제공받았다.
해당 제품 1포를 복용한 후 귀가했는데, 복용 당일 저녁부터 설사 및 탈수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응급실에 내원한 A씨는 입원치료를 받게 됐다.
이후 A씨는 장 청소약을 제공한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제품의 위해 여부를 확인받으라고 말했다.
현재 A씨가 섭취한 식품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사업자 측에서 해당 식품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A씨 경우 식약처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등을 통해 해당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한 조사가 우선돼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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