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및 슈퍼에서 의약품 불법판매가 다수 확인됐다.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은 지난달 5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서울지역 마트 및 슈퍼 500개소(25개 구 각 20개소)를 방문해 의약품 판매 여부를 조사했다. 같은달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의약품 개봉판매 여부 등 기타 위법행위 여부에 대한 2차 조사를 했다.

조사는 사전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방문해 의약품 판매 여부 확인 후 실제 판매 중인 의약품을 구매했다.

의약품 판매업소로 허가받지 않은 마트와 슈퍼 500곳을 조사한 결과 총 38개소(7.6%)에서 의약품 불법판매가 확인됐다. 구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 25개 구 가운데 12개 구에서 의약품 불법판매가 있었으며, 중구가 7개 업체로 가장 많았다.

출처=미래소비자행동
출처=미래소비자행동

조사과정에서 구매한 의약품으로 소화제가 24개(41.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해열진통제 20개(34.5%), 감기약 13개(22.4%), 파스 1개(1.7%) 순으로 나타났다.

제품별로는 소화제인 ‘까스활명수’가 17개(29.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타이레놀’이 13개(22.4%), ‘게보린’ 4개(6.9%), ‘판피린 큐’ 4개(6.9%) 순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을 매장 매대에 진열 판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 계산대 근처에 두고 의약품 구매가 가능한지 문의했을 때 제품을 꺼내주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슈퍼에서의 의약품 판매가 불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구매한 의약품 가운데는 사용기한이 지난 상품도 있어 불법판매뿐만이 아니라 관리 부실도 지적됐다.

조사과정에서 구매한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었다.

일반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보다 약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의약품이 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의약품을 판매한 38개소 가운데 6개소(15.7%)에서 제품을 개봉해 낱개로 판매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알약 형태의 의약품의 경우 1알에 500원, 액상 형태인 판피린 큐의 경우 1병에 700원, 8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의약품 개봉 판매는 용도, 부작용, 효능 등 주요사항 확인할 수 없거나 제한돼 자칫 오남용 등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면서 "더불어 개봉 후 낱개 판매, 유통기한 지난 의약품 판매와 같은 위법행위까지 발견돼 소비자 안전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과 주무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의 지속적인 조사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소비자에게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약국에서만 구매

▲의약품 복용 및 보관시 사용설명서 및 제품 용기에 표시된 지시사항 꼭 이행

▲의약품 지시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낱개 구매 보관 및 복용 금지

▲여러 종류 복용시 약물 간에 상호작용으로 부작용 발생 가능성

▲복용 후 위장장애, 발진, 발열 등 부작용 발생시 즉시 투약 중단 후 전문가 상담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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