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구입한 제품을 섭취한 후 식중독 증상이 발생했는데 편의점 본사 측은 나몰라라 한다.
집 근처 편의점에서 딸기를 구매한 A씨는 당일 섭취했는데 복통과 설사가 발생했다.
A씨는 편의점에서 산 딸기를 살펴보니 곰팡이가 핀 상태이길래 구매했던 편의점 본사에 보상을 요청했다.
그러나 본사 측은 해당 매장이 임의로 가져다 놓은 상품이라며 본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편의점 본사에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편의점 본사와 해당 편의점 점주 사이에 사용관계가 성립해야 한다.
만약 가맹점 본부가 가맹점의 일상적 영업에 직접적이고 '세부적인 통제'를 가하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면, 사용관계를 긍정해 A씨가 사용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민법」 제760조 제3항에서는 불법행위를 방조한 자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편의점 본사가 해당 편의점 점주가 위 제품을 팔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한 그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알고 이를 방조했다면,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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