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구매한 막걸리가 유통기한을 경과했다.

소비자 A씨는 한 편의점에서 막걸리 1병을 6000원에 구입했다.

당일 배우자와 함께 마셨는데, 뒤늦게 유통기한이 지난 사실을 인지하고 판매업자에게 통보했다.

이후 B씨와 배우자는 설사, 복통 등의 증상으로 통원치료를 받게 돼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편의점주는 진료비 배상 의사가 있음을 밝혔으나, 배상금액에 대해서는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막걸리(출처=PIXABAY)
막걸리(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입증 자료를 토대로 손해배상액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봤다.

위 사례에서 막걸리 구입 시 유통기한 경과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손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

A씨가 진료비, 경비, 일실소득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편의점주는 제시하는 관련 입증자료를 토대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해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위 사례의 경우, 양당사자 합의에 따라 편의점주는 A씨에게 손해배상금 30만 원을 배상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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