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냉면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기온 상승으로 식중독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경기 용인의 한 냉면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어버이날 직후 주말 사이 150여명의 소비자가 설사·복통·구토 등 증상을 호소하는 집단 식중독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

해당 매장 측은 사과문을 통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사태 수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유증상자 발생 사실을 확인한 즉시 영업을 중단했으며 사업장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5월 중순 들어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면서 식중독 의심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냉면(출처=PIXABAY)
참고 사진. 냉면(출처=PIXABAY)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중독'은 식품 섭취로 인해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이나 유독물질에 의해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의미한다.

같은 법 제4조(위해식품 등의 판매 금지)는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됐거나 오염 우려가 있어 인체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처분 수위도 높아진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는 부패·변질된 음식물 등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처분, ▲3차 위반 시에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피해 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소비자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음식점은 식중독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식중독이 의심될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달라”고 안내했다.

식품의 변질·부패 등 품질 이상으로 부작용이 발생했고, 해당 식품과 증상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식중독과 해당 식품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함께 식사한 일행에게도 동일한 증상이 나타나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치료비와 경비 등을 배상받을 수 있다. 식중독으로 인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했다면 일실소득에 대한 보상도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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