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회장 윤승규)가 '외국어번역행정사를 활용한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업무 효율화 및 국민 편익 제고 제안' 공문을 재외동포청장에게 공식 발송했다.
이 제안는 대한행정사회 전문교수인 안만규 행정사가 현행 민원 처리 방식의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해 작성한 제안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업무란 국내에서 발급·작성된 문서가 해외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 유학, 취업, 국제결혼, 기업 거래 등과 연관돼 있다.

행정사회는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직접 번역 및 공증촉탁한 문서는 번역 책임 주체가 명확하고 서류 정합성(서류 일치성, 내용의 일관성 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외동포청 민원실은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서류를 일반 여행사나 번역회사 등이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범주로 취급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소량의 처리 건까지 일률적으로 ‘1박 2일 처리’ 원칙이 적용되면서,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민원인들의 시간적·경제적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최근 문서 보완 및 소명 절차가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전문자격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이에 걸맞은 처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행정사회는 현업 외국어번역행정사로 활동 중인 안만규 교수의 제안을 적극 수용해 「행정사법」에 따른 국가 전문자격사인 외국어번역행정사의 법적 지위와 책임 구조를 일반 단순 대행업체와 명확히 구별해야 함을 피력하고, 민원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주요 제안 사항은 다음과 같다.
▲차별화된 신속 처리 방안 마련 :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직접 번역하고 공증서에 서명한 신청 건에 대해 책임 주체 확인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일반 대량 접수 대행 건과 구별한 신속 처리 방안을 마련한다.
▲소량 접수 건 '당일 처리' 원칙 적용 : 관련 서류 및 원본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신청 서류를 포함해 총 10건 미만의 소량 접수 건에 대해서는 민원 편익 제고 차원에서 당일 처리 원칙을 적용한다.
대한행정사회는 이러한 제안이 정책에 반영될 경우, 민원인의 대기 시간 단축 및 재외동포청 민원실의 업무 효율성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행정사회 관계자는 "최근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업무가 단순 형식 요건 확인을 넘어 문서 내용 검토와 추가 소명자료 요구 등으로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전문자격사의 활용이 시급하다"며 "앞으로도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재외동포청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