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에게 맡긴 폐차 등록이 지연되면서 과태료를 물게 됐다.
소비자 A씨는 신차를 구매하면서 기존 차량을 폐차하기로 결정했다.
영업사원이 기존 차량의 폐차를 하기로 했다.
그러던 중 기존 차량의 말소 등록이 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됐다.
A씨가 영업사원에게 연락해 이의를 제기하자 영업사원은 과태료를 절반씩 부담하자고 제안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영업사원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의 말소 등록은 자동차의 소유권에 대한 공적 증명과 도로 운행의 허가를 소멸하게 하는 행정행위디.
말소 등록을 해야만 자동차 소유자의 자동차세, 검사 등 제반 의무사항이 소멸된다.
말소 등록의 원인으로는 폐차, 반품, 천재지변, 수출예정, 도난, 연구시험 목적 등이다.
신청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도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소유자의 직접 말소등록신청을 영업사원이 위임받아 대행할 경우 폐차사업자로부터 폐차인수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위 사례는 영업사원이 신차 구입계약과 연관된 서비스 차원 말소 신청 대행을 하는 과정에서 폐차 말소 등록 신청 의무를 해태해 발생된 건으로된 과태료는 영업사원의 책임이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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