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주유소 직원의 혼유 사고로 차량이 고장 났다며 수리비와 대차비용 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주유소에서 직원에게 주유를 맡겼으나, 경유 차량에 휘발유가 주입되는 혼유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차량 고장이 발생하자 A씨는 300만원대의 수리비와 대차비용 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직원에게 경유 주유를 요청했음에도 휘발유를 주유해 차량에 고장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A씨가 경유 차량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고, 주유 내역 확인 의무도 소홀히 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차량 이상 징후를 발견했음에도 즉시 주행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운행해 손해가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사업자는 "사고 직후 정비업체를 통한 수리를 제안했으나 A씨가 다른 서비스센터에서 확대 수리를 진행했다며 수리비 전액 배상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유소 측에 손해액의 6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원은 주유소 직원에게는 차량이 사용하는 연료 종류를 확인한 뒤 이에 맞는 연료를 주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직원이 차량 주유구 덮개에 표시된 경유 표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휘발유를 주유해 차량 고장을 발생시킨 만큼 주유소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설령 A씨가 경유 주유를 명확히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직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이상 주유소 측의 책임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봤다.
소비자원은 경유 차량 운전자는 주유 전 차량의 연료 종류를 명확히 알려야 하는데 A씨가 이를 충분히 인식시킬 정도로 요청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결제 후 매출전표를 통해 휘발유가 주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특히 혼유 사고 발생 후 약 15㎞를 주행했고, 차량 이상 징후를 발견한 이후에도 즉시 운행을 중단하지 않은 채 상당 거리를 계속 주행한 점 역시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반면 사업자가 주장한 '확대 수리'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사업자가 A씨에게 수리비와 대차(렌터카) 비용 등 손해액의 60%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