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상사로부터 구매한 중고 차량의 사고 사실이 확인됐다.

소비자 A씨는 한 중고차 매매상사로부터 쏘나타 차량을 소개받았다.

해당 차량은 보닛만 단순 교체했다는 설명을 듣고, 2400만 원에 구매를 결정했다.

구매 후 일주일가량이 지나 변속기에 문제가 생겨 정비소에서 점검을 받게 됐다. 정비소 직원은 사고로 인해 엔진룸까지 수리한 사실을 확인해줬다.

매매상사 측은 사고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동차, 사고, 차량 전손 (출처=PIXABAY)
자동차, 사고, 차량 전손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매매상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중고매매 사업자는 사고 유무에 대해 정확하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는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기 전 「자동차관리법」에 나와 있는 '중고 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양식에 의거 자동차의 상태를 표시한 내용을 고지 및 서면 교부해야 한다.

매매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시 무사고 차량이라고 고지한 내용이 사고차량으로 확인될 경우 매매상사에서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참고로 사고이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조회를 위해서는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를 이용하면 보험사고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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