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인도 후 부품 교체 사실을 알게 됐다.

소비자 A씨는 약 한 달 전 다목적 승용차량을 계약했다.

차량 인수시 비가 많이 와서 차외관을 확인하지 않고 인수서에 서명했다.

차량 인수 다음날 세차를 하던 중 차량의 앞 범퍼와 운전석 쪽 펜더에 도색이 조금 들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보닛을 열어보니 운전석쪽 펜더의 볼트가 모두 재조임 흔적이 있었다.

즉시 영업사원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차량에는 이상이 없으나 20만 원의 보상금을 주겠다고 해 혹시 사고가 난 차량이 아니냐고 하니 사고가 아니라고 했다.

서비스센터에 가서 차량상태를 확인하니 혹시 사고가 났냐고 하며 펜더와 범퍼가 교환됐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고 고객상담센터에 차량교환을 요구했으나 영업사원과 이야기하라고만 했다.

자동차, 정비, 펜더, 범퍼(출처=PIXABAY)
자동차, 정비, 펜더, 범퍼(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차량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차량의 차체 도장에 대한 분쟁에 있어 중요한 쟁점은 차량을 인수받기 이전부터 발생됐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차량 인도전 흠집 난 차량을 소비자와 사전협의 없이 임의수리 후 신차로 판매를 했다면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차량 인도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탁송과정 중 발 생한 하자포함)에서 판금,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인 경우에는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 이의제기를 할 경우 무상수리, 보상, 차량교환, 구입가 환급의 보상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 차량의 경우 차량 인수 2일만에 차량의 사고 추정으로 인한 펜더 및 범퍼의 교환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제조사를 상대로 차량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차량 구입가 환급시에는 등록세, 취득세 등이 제비용을 포함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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