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인도 후 부품 교체 사실을 알게 됐다.
소비자 A씨는 약 한 달 전 다목적 승용차량을 계약했다.
차량 인수시 비가 많이 와서 차외관을 확인하지 않고 인수서에 서명했다.
차량 인수 다음날 세차를 하던 중 차량의 앞 범퍼와 운전석 쪽 펜더에 도색이 조금 들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보닛을 열어보니 운전석쪽 펜더의 볼트가 모두 재조임 흔적이 있었다.
즉시 영업사원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차량에는 이상이 없으나 20만 원의 보상금을 주겠다고 해 혹시 사고가 난 차량이 아니냐고 하니 사고가 아니라고 했다.
서비스센터에 가서 차량상태를 확인하니 혹시 사고가 났냐고 하며 펜더와 범퍼가 교환됐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고 고객상담센터에 차량교환을 요구했으나 영업사원과 이야기하라고만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차량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차량의 차체 도장에 대한 분쟁에 있어 중요한 쟁점은 차량을 인수받기 이전부터 발생됐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차량 인도전 흠집 난 차량을 소비자와 사전협의 없이 임의수리 후 신차로 판매를 했다면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차량 인도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탁송과정 중 발 생한 하자포함)에서 판금,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인 경우에는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 이의제기를 할 경우 무상수리, 보상, 차량교환, 구입가 환급의 보상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 차량의 경우 차량 인수 2일만에 차량의 사고 추정으로 인한 펜더 및 범퍼의 교환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제조사를 상대로 차량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차량 구입가 환급시에는 등록세, 취득세 등이 제비용을 포함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