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에서 맞은 침이 제거되지 않아 복부에 통증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나 한 한의원에서 침 치료를 받았다.

치료 후 귀가하던 중 복부 통증, 호흡 곤란, 식은땀이 나는 증상이 나타났고, 통증이 있는 복부를 살펴보니 침이 꺾인 채로 남아 있는 것을 알게됐다.

A씨는 이를 스스로 제거하고, 한의원에 전화해 복부에 침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후 A씨는 곧바로 타 병원에 방문해 복부 통증 등에 대한 CT 검사 등의 진료를 받았고, 소염진통제, 항생제 등의 약물 처방을 받았다.

A씨는 한의원 직원이 침을 모두 제거하지 않아 통증으로 추가 치료를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한의원, 침, 바늘 (출처=PIXABAY)
한의원, 침, 바늘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한의원 측은 A씨에게 타 병원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의료진은 침 치료 시 인체에 남는 침이 없도록 사용한 침의 개수와 제거한 침의 개수가 같은지를 확인하고, 치료받은 신체 부위를 전체적으로 가볍게 쓸어 남아 있는 침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한의원 측은 이에 대한 별도의 진술을 하지 않고, 제출된 기록 등에서도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었다.

따라서 인체에 남은 침으로 인해 A씨에게 발생한 피해가 있다면 한의원 측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의료진이 침을 제거할 때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점, A씨가 복부에 삽입돼 있던 침으로 인해 복부 통증, 호흡 곤란, 식은땀 등의 증상을 겪고 이틀간 타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한의원 측의 책임을 100% 인정하는 것이 알맞다.

A씨의 재산상 손해는 타 병원 진료비를 합한 18만6060원으로, 위자료는 사건 진행 경위와 결과, A씨가 느꼈을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해 50만 원으로 산정해, 한의원 측은 A씨에게 68만6060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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