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버거킹 쿠폰이 유효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제품 단종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특정 버거로 교환 가능하지만 교환할 경우 할인 효과가 크게 줄어든다.

소비자 A씨는 11번가에서 버거킹 e쿠폰을 구매했다.

해당 쿠폰은 '핫칠리러버 2개+콜라 라지+프렌치프라이 라지'로 구성된 1만2600원짜리 세트로 45% 할인된 가격인 6900원에 판매됐다.

A씨가 구입한 버거킹 e쿠폰 판매 화면 캡처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A씨가 구입한 버거킹 e쿠폰 판매 화면 캡처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쿠폰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매장 방문 시에만 사용 가능했고 기간 연장도 불가해, A씨는 유효기간 마지막날 버거킹 매장을 방문했다. 

매장 직원은 해당 메뉴는 단종돼 '더블비프불고기버거'로만 변경이 가능하다고 안내했고, A씨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

포장된 제품을 들고 집에 와 확인해보니 버거가 2개가 아닌 1개만 들어 있었다. 

그는 "매장에 전화를 걸어 햄버거 하나 덜 준 것 아니냐고 물었다"며 "매장 직원은 하나가 맞다며 패티가 2개지 않냐고 하더라"면서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원가 1만2600원짜리를 단종시켜놓고 7200원짜리 메뉴로 바꾸는 게 말이 되냐"며 "애초에 할인율이 큰 상품이라 산 건데, 결국 강제로 정해진 메뉴를 300원 아끼려고 쿠폰을 산 셈"이라고 하소연했다. 

A씨는 버거킹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고, 안내원은 환불 가능한 쿠폰이었다고 안내했다.

그는 "매장에 방문해 그제서야 단종인 걸 알았는데 그 전에 누가 환불받을 생각을 하냐"면서 "매장까지 왔으니 어쩔 수 없이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많을텐데 이는 소비자를 기만한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정리하자면 A씨는 단종으로 인해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없었으며, 대체 상품을 제공으로 A씨가 기대한 할인폭(5700원)과 할인율(45%)이 크게 줄었다.

7200원짜리 더블비프불고기버거를 제공받으면 할인폭은 300원으로, 할인율은 4%에 불과하다.

이에 더해 해당 쿠폰이 매장방문 시에만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매장에서 쿠폰이 환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들을 수 없었다.

컨슈머치의 취재에 버거킹 관계자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응했다.

관계자는 "쿠폰 구입 시 메뉴가 조기 품절될 수 있으며 대체 상품이 제공될 수 있음을 안내한다"면서 "이 경우 상품권 금액보다 높은 가격의 제품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체 제품 제공을 원하지 않을 시 구입처에서 환불이 가능함을 안내한다"고 전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