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버거킹 쿠폰이 유효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제품 단종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특정 버거로 교환 가능하지만 교환할 경우 할인 효과가 크게 줄어든다.
소비자 A씨는 11번가에서 버거킹 e쿠폰을 구매했다.
해당 쿠폰은 '핫칠리러버 2개+콜라 라지+프렌치프라이 라지'로 구성된 1만2600원짜리 세트로 45% 할인된 가격인 6900원에 판매됐다.

쿠폰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매장 방문 시에만 사용 가능했고 기간 연장도 불가해, A씨는 유효기간 마지막날 버거킹 매장을 방문했다.
매장 직원은 해당 메뉴는 단종돼 '더블비프불고기버거'로만 변경이 가능하다고 안내했고, A씨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
포장된 제품을 들고 집에 와 확인해보니 버거가 2개가 아닌 1개만 들어 있었다.
그는 "매장에 전화를 걸어 햄버거 하나 덜 준 것 아니냐고 물었다"며 "매장 직원은 하나가 맞다며 패티가 2개지 않냐고 하더라"면서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원가 1만2600원짜리를 단종시켜놓고 7200원짜리 메뉴로 바꾸는 게 말이 되냐"며 "애초에 할인율이 큰 상품이라 산 건데, 결국 강제로 정해진 메뉴를 300원 아끼려고 쿠폰을 산 셈"이라고 하소연했다.
A씨는 버거킹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고, 안내원은 환불 가능한 쿠폰이었다고 안내했다.
그는 "매장에 방문해 그제서야 단종인 걸 알았는데 그 전에 누가 환불받을 생각을 하냐"면서 "매장까지 왔으니 어쩔 수 없이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많을텐데 이는 소비자를 기만한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정리하자면 A씨는 단종으로 인해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없었으며, 대체 상품을 제공으로 A씨가 기대한 할인폭(5700원)과 할인율(45%)이 크게 줄었다.
7200원짜리 더블비프불고기버거를 제공받으면 할인폭은 300원으로, 할인율은 4%에 불과하다.
이에 더해 해당 쿠폰이 매장방문 시에만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매장에서 쿠폰이 환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들을 수 없었다.
컨슈머치의 취재에 버거킹 관계자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응했다.
관계자는 "쿠폰 구입 시 메뉴가 조기 품절될 수 있으며 대체 상품이 제공될 수 있음을 안내한다"면서 "이 경우 상품권 금액보다 높은 가격의 제품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체 제품 제공을 원하지 않을 시 구입처에서 환불이 가능함을 안내한다"고 전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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