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되는 약과를 먹고 치아가 손상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과도한 피해보상금을 요구했다.  

A씨 OO식자재마트에서 약과를 구입했다.

해당 약과를 당일 저녁 섭취하던 중 #47치아의 보철물이 탈락하고, #37치아가 파절되는 손상을 입었다.

A씨는 사업자에게 치아들의 상태나 사업자의 상황 등을 고려해 치아 1대만 치료하면 된다고 말했고, 사업자가 50만 원 배상을 제안해 이를 수용했다.

그런데 처음 예상과는 달리 치료기간이 길어지면서 치과방문 횟수도 많아지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자 사업자에게 30만 원을 추가 배상해달라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A씨는 사업자가 당초 약속한 50만 원을 주지 않으며 태도를 바꿔 보험처리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고로 인한 치료비 100만 원 외에도 사고 처리를 위해 소요된 일실수입 100만 원, 사업자의 모욕적인 언사와 기만, 사고 처리 지연에 따른 손해, 교통비 등 100만 원을 합한 총 3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약과, 한국전통과자 (출처=PIXABAY)
약과, 한국전통과자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피해배상금으로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약과에서 이물질 등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혼입돼서는 안되는 재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조청, 꿀 등 점성이 높은 내용물이 들어간 약과의 특성상 저작 시 치아에 부착된 교정장치, 보철물, 틀니 등이 탈락될 위험이 있고, 동절기에는 그 점성으로 인해 제품이 단단하게 굳어지므로 저작 과정에서 치아에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이런 점을 주의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을 표시했어야 하나 제품 포장에는 위와 같은 주의사항이 없었다.

한편, 진료확인서에 따르면, #47번 치아처럼 보철물 치료가 된 치아는 약과의 높은 점성으로 인해 보철물이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37번 치아는 치수염으로 진단된 걸로 봐서, 약과를 한 입 베어먹었다는 사실만으로 치수염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마모가 진행된 치아로 점성과 당 함량이 높은 약과를 씹으면서 치아에 파절이 생겼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A씨 연령, #47번 치아의 치료시기 등을 종합해, 사업자의 배상책임 범위는 두 치아 치료비 100만 원의 50%로 제한하는 것으로 알맞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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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파절 #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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