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치과 의사의 무리한 교청 지료로 멀쩡했던 치아들의 상태가 안 좋아져 발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A씨는 #21 치아가 돌출되고, 아래로 내려온 것을 발견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할 생각으로 한 치과병원에 내원했다.

병원 측은 교정하면 굳이 #21 치아를 빼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했지만, A씨는 교정 비용이 부담스러워 잇몸 치료만 진행했다.

이후 18개월 뒤, A씨는 동 병원에 다시 방문해 돌출 개선을 위한 교정 치료 상담을 받고, 배열 개선을 위주로 한 비발치 교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비용은 2년 6개월분 월비를 포함해 400만 원이었다.

교정 시작 후 몇 달 되지않아 어금니가 흔들리며 통증이 발생했고, 치아 동요, 치조골 소실 등의 사유로 치아 4개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식립술을 받았다.

A씨는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치아가 흔들리게 된 것이라며 생각하지 않고 임플란트 비용을 전부 다 받으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 후 3년 뒤, A씨는 타 치과의원에서 풍치 진단하에 치아 8개를 발치한 후 임플라트 식립술을 진행했다.

의원 측은 교정 치료 전 치주 질환부터 치료했다면 멀쩡한 이 8개를 뽑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고, 이에 A씨는 병원 측이 무리하게 교정 치료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병원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병원 측은 “교정 전 A씨에게 어금니가 씹는 기능을 회복해야 나머지 치아들을 오래 쓸 수 있음을 설명한 후 교정 치료 상담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다시 방문했을 때 전반적으로 잇몸이 많이 내려가 있어서 교정 후 예후가 안 좋은 치아들은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거나 그때그때 치료 병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후 교정 치료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예후가 좋지 않았던 치아들을 먼저 발치하지 않고 교정을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는 “교정 전에 발치하면 치아 이동은 용이하지만 위치를 잡기 어렵고 치은퇴축이 가속될 수 있어 치아의 위치를 잡을 때까지, 또는 치아가 지탱할 수 있을 때까지는 치아가 남아 있는 시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정 치료 중 스케일링과 잇몸치료의 필요성을 반복해 강조했으나 A씨가 거부하거나 진료를 미뤄 치료 진행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치과, 치료, 치아 (출처=PIXABAY)
치과, 치료, 치아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치료비 50%와 위자료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무리한 교정 치료로 치아 상태가 나빠져 발치하게 됐다고 주장하나, 전문 위원의 검사 소견 상 교정 치료 중 발치 된 치아들은 교정 치료 전 이미 발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

그러나 ▲A씨가 #21 치아의 돌출과 정출 문제를 목적으로 진료를 받았던 점, ▲#21이 정출된 원인은 치조골 소실 및 치주염으로 인한 병적 치아 이동이 주된 원인이었으므로 전반적인 치주 치료를 선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전문 위원의 견해, ▲병원 측은 #21이 교정 치료 전부터 예후가 좋지 않아 발치 가능성이 있었다고 해명하면서도 A씨에게는 교정 치료를 먼저 권유했던 점, ▲A씨에게 #21 발치 가능성을 고지한 후 교정 치료를 진행했다고 진술하나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점, ▲처음부터 의사가 #21을 발치했거나 그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면 A씨가 교정 치료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컸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병원 의사가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병원 측은 A씨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발치가 교정 치료의 피해라고 보이지는 않으며, 교정 치료 자체만 놓고 봤을 때 과정은 적절했고 결과도 양호했으므로 병원 측의 책임범위는 50%로 제한한다.

병원 측은 A씨에게  교정치료비 400만 원의 50%인 200만 원과 위자료 50만 원을 합한 4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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