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처방전과 다른 약을 처방했다.
소비자 A씨는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해당 약국에 처방전을 제출했다.
약사는 처방전에 있는 약이 없다며 다른 약으로 처방하겠다고 했다.
A씨는 약국에서 임의로 의약품을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했다.

「약사법」 제27조(대체조제) 제1항에 따르면 약사는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해 조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다만, 동 조 제2항에는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다.
1.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생체를 이용한 시험을 할 필요가 없거나 할 수 없어서 생체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시험을 통해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한 의약품을 포함한다)으로 대체해 조제하는 경우. 다만,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대체조제가 불가하다는 표시를 하고 임상적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품목은 제외한다.
2.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의 제조업자와 같은 제조업자가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과 성분·제형은 같으나 함량이 다른 의약품으로 같은 처방 용량을 대체조제하는 경우. 다만, 일반의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전문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약국이 「약사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대체조제를 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동 법」 제95조(벌칙)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