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헤드가 분리돼 상해를 입게 됐다.

소비자 A씨는 한 골프연습장을 방문해 비치돼 있는 골프채를 사용했다.

그런데 A씨가 골프채로 다운스윙을 하던 중 헤드 부분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골프채로부터 분리되면서 바닥을 맞고 튀어 올라 A씨 오른 쪽 눈을 충격했다.

이에 A씨 우측 눈은 우안 시신경 손상, 망막 박리, 홍채 및 섬모체 박리 등의 상해를 입어 실명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골프채가 바닥에 닿기도 전에 헤드 부분이 분리될 정도로 안전성과 내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골프채를 제공한 골프장 운영자와 골프채 제조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골프채, 골프공 (출처=PIXABAY)
골프채, 골프공 (출처=PIXABAY)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는 골프장 운영자에게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스크린 골프장에 비치된 골프채의 경우 다중의 이용자가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많은 충격을 받게 되고, 통상적인 용법을 벗어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에 골프장 운영자는 골프채의 안전성과 내구성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세심히 살펴야 한다.

특히 앞선 이용자가 골프채를 사용한 이후 나중 이용자에게 이를 제공하기 전에 골프채를 점검·확인해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을 배려하고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A씨가 골프채로 다운 스윙을 하던 중 헤드 부분이 공에 맞지 않은 채로 분리됐던 점을 보면, A씨가 제공받은 골프채는 안전성과 내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골프장 운영자는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골프채 제조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A씨는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 사정 등을 증명해야 한다.

제조업자는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추정된다.

A씨 경우, 골프채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가운데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다른 증거가 없다면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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