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장판을 사용하다 화상으로 수술까지 받았지만 판매사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3년전 전기장판을 구입해 사용해오던 중 최근에 전기장판을 켜고 자다가 어깨와 엉덩이에 화상을 입어 피부이식수술 등 치료를 받고 있다.

치료비는 약 50만 원 정도 지출해 사업체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한 바, 사업체에서는 자신들이 인수이전 사업체에서 제작해 판매했던 제품이라며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품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문의했다.

부상(출처=PIXABAY)
부상(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사업체에서 「상법」 제42조 제2항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제조물책임법」 등에 근거해 상기 하자물품으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사업체에서 합당한 배상을 거부할 경우 이 건과 관련된 자료(피해 내용 및 근거자료, 사업자 인적사항, 영수증 등)를 수집해 유관기관(소비자원, 지자체, 소비자단체)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제조물책임)제1항에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있다.

또 제7조(소멸시효등) 제2항에는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2항에는 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고 규정돼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