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선불카드 계약 해제를 둘러싸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제주도에 위치한 한 골프장에서 50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구매했으나, 이용 과정에서 불편을 겪어 계약 해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A씨가 제주도민이라는 이유로 선불카드 사용과 계약 해제가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A씨는 광고와 계약 당시 안내 내용에 제주도민 이용 제한이 명시되지 않았고, 계약서나 약관도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업자가 계약 해제 신청서를 분실했다는 이유로 환급 절차를 지연하고 있다며, 총 결제금에서 실제 이용 금액을 제외한 약 440만원의 환급을 요구했다.
반면 사업자는 제주도민은 해당 선불카드 이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사전에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약 해제 및 환급에는 동의하지만, 경영상 어려움으로 지급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용 요금은 비회원가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약 380만원 환급이 타당하다고 맞섰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체결 당시 광고 내용이 계약의 중요한 조건을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매매대금, 이용 방법, 이용 조건 등이 광고에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었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계약 내용으로 볼 수 있으며, 별도의 제한 조건이 명확히 고지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해당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소비자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계약은 제주도민 이용 제한이 명시돼 있지 않았고, 사업자가 계약 체결 시 해당 제한 사항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는 입증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계약 이후 제주도민을 이유로 이용을 제한한 행위는 계약 내용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아울러 「민법」에 따라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계약 해제가 가능하고, 계약 해제 시에는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결국 사업자가 A씨의 계약 해제에 따른 환급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