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A씨가 친 공이 골프장 밖으로 날아갔다.

해당 공은 인접 도로에서 운행중인 차량에 떨어졌고, 차량 파손과 함께 운전자가 상해를 입게 됐다.

A씨는 이에 대한 책임을 골프장 운영자에게 물을 수 있는지 궁금했다.

골프, 골프공, 잔디 (출처=PIXABAY)
골프, 골프공, 잔디 (출처=PIXABAY)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하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골프장 사업자는 골프공이 밖으로 나가 사고가 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안전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있다면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것이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골프장 이용자가 친 골프공이 골프장 밖으로 날아가지 못할 정도로 충분히 높은 펜스를 설치해야 함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골프장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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