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시 과실비율에 따라 치료비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거나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하게 될 수 있다.

소비자 A씨는 교통사고 피해자로, 가해차량의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지불보증받아 경추염좌 등의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상대방 보험사 측은 향후 과실비율이 확정되면 치료비 중 일부를 개인이 부담하거나 피해자의 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통보했고, A씨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척추, 통증 (출처=PIXABAY)
척추, 통증 (출처=PIXABAY)

보험약관상 12~14급(염좌 또는 타박상)의 상해를 입은 자는 대인배상Ⅰ(의무보험)의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 본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청구될 수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업무처리는 부당하지 않다.

과거 경상환자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회사가 전액 보상했으나, 2023년 1월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대인배상Ⅰ(의무보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 중 본인과실분은 직접 부담해야 한다.

상대방 보험회사는 병원에 치료비를 우선 보상한 후 본인 과실분을 구상(환수)한다. 과실비율 확정이 지연될 경우 치료가 끝나고 상당기간 지난 후에 보험회사가 치료비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상대방 보험회사가 구상 청구 시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향후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한편, 경상환자가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4주(28일) 경과 이전에 보험회사에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불보증이 중단되고,그 이후 진단서 제출일까지의 치료비는 보상받을 수 없게 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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