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해약 환급액이 불만이다.
소비자 A씨는 3년 전 TV홈쇼핑에서 판매하는 15년 만기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로 월 2만9900원을 납입했다.
3년 후 같은 보험회사에서 A씨가 가입한 운전자보험과 유사한 보험을 월 1만 원에 판매하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보험사에 현재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고 월 1만 원인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겠다고 하니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의 20% 정도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보험료 반환 요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구입한 상품과 보장이 유사하면서 훨씬 저렴한 보험료를 지급하는 보험상품이 새롭게 개발돼 판매되고 있음을 이유로 기존 보험계약의 보험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소비자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부를 반환받기 위해서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또는 청약철회, 3개월 내 자필서명미비 등을 이유로 취소돼야 한다.
「상법」에서 계약의 무효사유는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한 계약에서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체결한 계약과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무효로 보고 있다.
결국 가입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기존 보장과 유사하지만 저렴한 보험료의 신상품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에 납입한 보험료 전부를 환급해달라는 소비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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